▲ 정춘숙 의원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 조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20일 열린 감염병예방법 심의/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추가 조치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16시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급증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약28명)를 발생시킨 ‘슈퍼전파자’는 현재 “31번 확진자”로 보고 있다.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지만,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

정춘숙 의원은 “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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