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에 각각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17개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안)을 보면 서울(서울대병원), 부산(부산대병원), 전북(전북대병원), 경기(분당서울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대전‧충남(충남대병원), 광주‧전남(전남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제주(제주대병원), 경남(경상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경북(칠곡 경북대병원)이며, 세종, 울산, 인천은 미정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7일부터 3월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하게 된다.

특히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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