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차관)이 1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정책이 국내 유입 차단에서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16일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7일부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키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 확인 후 업무를 배제 하도록 권고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17-18일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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