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이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평균 보고율은 99.4%, 도매업체의 평균 보고율은 92.1%로 각각 나타났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보면 302개 업체 중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로 94.7%,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로 5.3%였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2,794 업체 중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로 98.9%,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로 1.1%를 차지했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 등 총 54곳이다.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 55%미만 등이다.

한편 소명방법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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