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의원급 신종 코로나 관리지침을 배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환자 대기구역을 과밀하지 않도록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토록 해야 하며, 신고 대상 환자가 확인되면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킬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협소한 의원에서 대기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토록 한다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이 지침을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하나 개원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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