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17일부터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바이러스 핵산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관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진단제,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데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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