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이 마련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지침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행사개최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 행사 장소 내 비누나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해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시험 등의 경우 외국 방문자 등 별도 공간을 구분하고 교통편도 분리,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등의 권고들이 담겨있다.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도 고려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12일부터 포함됐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나,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왕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이를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선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하여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한다.

이틀 연속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연계해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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