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다.<이의경 식약처장이 12일 브리핑하고 있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로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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