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월 생활지원비를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 등이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되며,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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