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74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해 열고, 2014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수술 이후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귀두의 물집& 붉은빛 색깔,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 혈뇨, 통증,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도복원 & 음낭전진피판봉합술(scrotal advanced flap closure)을 받았고, 이후 요도농양, 해면체의 농양 진단하에 항생제와 소독치료를 지속했으며 괴사조직제거 치료도 병행하던 중 호전 소견이 없자, 신청인이 원하여 귀두와 요도괴사(glans & urethral necrosis)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했다.

○○병원에서 골반 CT 촬영결과 음경에 조영이 증가되지 않아 음경괴사 소견을 받았으며, 진료 후 음경 농양, 귀두 괴사, 요도 괴사 진단으로 치골상부카테터삽입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했다.

☆☆병원에서 요도가 음경음낭접합부(penoscrotal junction)까지 보이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괴사되어 이에 대한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및 재건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건수술 위해 부산 소재의 △△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해 30-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 들었으나 실제 수술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피신청인의 말대로 바셀린 양이 적으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수술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술 이틀 후에 다크 칼라체인지(괴사)가 왔으면 미리 신청인에게 말하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피신청인은 거머리치료 및 혈액순환개선제 투여만 하면서 3주 동안 소독과 항생제 이외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실험대상인 마루타 취급을 당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를 가벼이 보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여 큰 병원으로 빨리 전원만 시켰어도 괴사, 절제술, 재건을 요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고 장애도 생기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2억원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물질이 요도와 음경 해면체 주위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외관은 별 이상 없지만)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상처가 잘 붙지 않고 괴사가 발생되면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신청인의 경우 세 개의 해면체 조직에 육아종성 변화가 심하여 층 분리가 되지 않아 수술시간이 길게 걸렸고, 경과 관찰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각각의 치료계획을 설명했고, 최상의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처치로 상처 소독과 고가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포니에르 갱그린이라는 상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전원을 원하였으며 권유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성형외과를 선택해 팔을 이용한 이식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마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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