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가격 산정도 문제투성이...소아전문병원 “차라리 부모가 직접 분유 먹여라“ 주장도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른바 건정심을 통과한 입원환자 식대의 파장이 병원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날 통과한 식대 보험수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 매끼당 거의 1천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는 등 병상 수효가 클수록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상당수효가 평균 1천병상 내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들 병원들은 연간 약 1백억원 정도의 식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병원들은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 이들 병원들은 연간 총 100억원 수익 가운데 인건비와 원자재 등 원가를 제외한 10억원 내외의 순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병원계는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이들 병원의 일반식의 경우 거의 대부분 8천원 내외에서 식대를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건정심을 통과한 최고 식대는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여기에 선택메뉴(620원), 직영(620원), 영양사(550원), 조리사(500원) 등에 따른 가산항목에 따라 각각 일정액이 추가로 더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일반식 가격은 기본 3390원에서 가산항목을 더할 경우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됨으로서 결국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2천원까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재벌병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식대에 대한 수입감소 등으로 많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방 대학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은 이번 식대수가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현재 일반식의 경우 매끼당 4,800원 정도를 받고 있어 이번에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을 적용할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식대수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난 것이 분유가격으로 소화아동병원과 같이 대부분 1-2백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들로 나타났다.

건정심에서는 분유의 경우 하루 1900원으로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신생아의 경우 하루 7-8회 정도로 분유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사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900원 정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중소규모 전문병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아동병원 이성식 원장은 “우리 병원만해도 년간 작게는 6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순수하게 분유로 인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큰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병원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6월부터는 신생아 분유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호자가 직접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볼 맨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방침대로 나갈 경우 각 병원들의 일반식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한 병원관계자의 지적대로 이번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럴 경우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병원과 환자간 다툼으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의 불만과 함께 중소병원들 역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건정심을 통과한 식대 기본식 3,390원에 가산항목인 선택메뉴(620원), 직영(620원), 영양사(550원), 조리사(500원) 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2,290원의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식의 경우 병원급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각 2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치료식의 경우 최고 4등까지 나눠져 있어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고용에 한계가 있어 최소 등급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중소병원들 역시 가산항목을 모두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데 이럴 경우 인건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계의 이 같은 불만과 함께 이번 건정심 결정에 경실련 등 신민단체들 역시 원천무효라며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실련과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병원 식대에 관한 원가조사가 부실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병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입원환자의 식대로 병원의 수입 보전책을 만들어 주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안은 기본식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5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을 병원계의 요구사항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히 "영양사, 조리사 인력가산의 경우 간호등급가산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정심을 통과한 정부안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5000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병의원급은 오히려 식대가 상승하게 되고, 대학병원급의 치료식 인력가산을 증가시켜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식대 원가분석 보고서에 적정 식대 원가는 "일반식"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은 3860원, 종합전문병원 5380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지역소재별로 보더라도 일반식 원가는 대도시 종합전문 5885원, 종합병원 4028원, 병원 4045원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종합전문 3618원, 종합병원 3399원, 병원 4259원으로 조사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운영 형태별로는 일반식 원가는 △직영의 경우 종합전문 5797원, 종합병원 3821원, 병원 3124원 △위탁은 식단가제가 종합전문 5394원, 종합병원 3846원, 병원 3951원 △관리비제는 종합전문 4422원, 종합병원 3846원, 병원 4955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산 항목을 모두 적용시킬 경우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전문을 제외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의 식대는 오히려 인상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식대수가 결정은 병원계와 시민단체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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