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부터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다.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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