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에 나선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되며,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다.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1일 기준 532개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다만,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는 반드시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배제나 이용자의 감염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집단시설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집단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환경소독을 강화한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홍보와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 일일 2회 정례 브리핑 및 수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정확한 정보 및 정부대책을 전달하고 정부 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포털사이트, SNS 채널, 생활접점매체, KBS 재난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며,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을 위한 범부처 가짜뉴스 대응팀을 신설하고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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