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쇄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경유했다는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불안감과 공포도 있을 수 있다.

메르스 손실보상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근거해,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해 보상은 치료, 진료, 병원 폐쇄, 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자체적으로 각 의료기관별 손실액을 제출받아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총 176개소이며, 손실보상 기준은 의료기관이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일부 진료수입이 크게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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