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29일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가 정부의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이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등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검역 등을 위해 검역소에 필요한 적정인원은 몇 명일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 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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