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13일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위원장 포함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날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출마 후보자 및 전형위원 등록절차 공고 및 등록상황 공시 등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어 있다.

이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유희탁 법제위원장(분단제생병원)을 비롯하여 위원에 남궁성은 부회장, 박정구 상근부회장, 박건춘 기획위원장, 김세철 경영위원장, 이진용 경영이사, 정영호 보험이사 등이다.

병협은 또 이날 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 회장 후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회장 출마 후보는 선거일 14일전에 사전 등록하고 회장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전형위원(12인, 직능별 대표 6인, 지역별 대표 6인) 역시 각 단체별 위원을 사전 조율하여 회장 선거일 15일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임원선출 전형위원은 임시의장을 제외한 12명으로 직능별로는 국립대병원장회(1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2명) 전국중소병원협의회(1명) 국립, 시도립 및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1명) 사립종합병원협의회 및 정심병원협의회(1명)등 6명과 지역별로 서울시병원회(1명) 부산시병원회(1명) 경기도병원회 및 인천시병원회(1명) 대전충남병원회,충북병원회,강원도병원회,제주도병원회(1명) 대구경북병원회,경남병원회(1명) 광주전남병원회,전북병원회(1명) 등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병협회장 선거는 오는 5월11일 오후 1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는 제47차 병협 정기총회 석상에서 있으며, 협회 산하 직능별 대표 및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12인의 전형위원회(위원장 포함시 13인)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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