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 대학병원 간호사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2016년 의사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참여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B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 선 A씨의 신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2016년 술자리에서 의사 B씨는 간호사 A씨에게 수술 중 신체접촉과 관련해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 등의 부적절 발언을 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벌어진 기관에서의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되는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술실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수차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가 수차 오간 점에 비추어 피해 간호사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당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판결을 법원에 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 △일부 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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