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봉직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노동조합(의사노조)을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노조 가입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협의회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서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연대본부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켜, 의사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유지되던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라는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단체교섭권을 가진 힘 있는 의사노조 출범을 위해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의사노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의사노조 설립 지원과 행정 소송비 지원 등의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아 전공의나 봉직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원의조차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의사들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체 의사 중에 개원의는 3만 명 전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의조차도 의료 행위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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