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전문가 단체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의 단일안을 무시한 여성생식기초음파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는 만성적으로 누적된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 분만 사고에 대한 과다한 배상 판결 및 해당 의사 구속 등 갈수록 악화되는 의료 환경으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성생식기초음파의 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각종 규제들이 진료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장기별·행위별로 각각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 골반 내 장기는 ‘여성생식기초음파’라는 단일 수가로 묶여있고, 복부와 경질 및 경항문에 따르는 술기의 난이도 차이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무부처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의학적 근거도 없는 ‘여성생식기정밀초음파’ 제도라는 편법을 통하여 의원급과 상급병원 초음파 수가에 차등을 두는 등 다른 장기의 초음파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도를 산부인과 초음파 영역에서만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의회는 불합리한 정책을 고치기 위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고, 또 정책의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합의하여 세부 고시의 단일안을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마지막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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