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에 들어갔다.

마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19일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의료권은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가 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이 목적이다. 1개소당 시설과 장비비 1억1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건보수가에서 추가지급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등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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