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14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이다.

이와함께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8건(조리음식 6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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