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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