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약사면허자가 우리나라에서 약사로 활동하려면 ‘약학 기초’ 60점/100점 이상, ‘한국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국시원은 시험 9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고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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