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이 확충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향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로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으며,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 50.4%) 달성을 목표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에 따르면,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경우,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하기로 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轉院) 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방향을 잡았다.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種別)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內)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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