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은 17일 국회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책임의료조직제도(ACO). 이 제도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 개입 시스템에서 탈피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유지 향상시킨 성과에 대해 의료조직에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 질 향상과 건강 성과를 동시에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도입했다.
ACO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즉,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지고,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 유통을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리 등 선순환 의료 생태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ACO를 우리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이 사단법인 일과 복지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복지 제3의 길' 정책토론회에서다.

전기홍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 ACO 도입방안’ 발제를 통해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적절하게 구축되었던 건강보험은 만성질환과 노인이 주요 건강문제가 된 현재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개인에서 인구집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관리 기능없이 재무적 상황만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자랑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에 양(Volume) 기반의 지불을 국민 건강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 교수는 “인구집단을 정하고 이 인구집단에 대한 재정적, 임상적 책임을 가지고 관리할 건강보험 ACO가 비용을 줄이면서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면 절감한 비용의 대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모형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을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형태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조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제에 대해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만큼 세부적인 보완과 또다른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많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계는 이 제도가 총액계약제의 한 형태로 보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치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율적 거버넌스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지역의사회나 지역내 의사들간의 교류 혹은 결속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전무한 점, 각 공급자는 종별과 무관하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는 결국 의료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재정은 OECD국가 평균의 70-80%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지금이 그러한 시점인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아직까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많은 의료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수의료보다 일반국민이 원하는 비필수 의료를 먼저 건강보험화하는 왜곡된 형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