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중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 할 예정이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자료제출방법 안내에 따라 공개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 대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4월 1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제출대상이 된다.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 등록’을 이용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하여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말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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