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렸다.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정적 시간외 수당의 삭감을 통해 임금인상 효과가 사실상 무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삭감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응답이 56%로, 35%였던 2018년보다 21%p 증가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삭감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018년에는 67%였던 반면, 2019년에는 78%로 11%p 증가했다.

조사대상 간호조무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3명 중 1명(35%)이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7.4일로 최소 법정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의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휴가 사용은 48%만 가능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 간호조무사는 연가 휴가 사용일수가 5.1일에 불과했다.

인권침해도 심해 4명중 1명(25%)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3명 중 1명(33%)이 폭언피해를 당했다.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도 자유로운 출산전후 휴가 사용은 21%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은 19%에 그쳤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보건의료계의 처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그로인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정부 수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조무사의 적정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 수익은 수가에 의존적이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체계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인권침해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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