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4년생, 여)은 2016년 양쪽 발 새끼 발가락 티눈 및 굳은살 진단으로 피신청인에게 냉동치료를 받고 항생제(록시스로마이신정) 3일분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물집을 제거했다.

신청인은 같은 해 ○○의료선교위원회에서 항생제(세파클러)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의료봉사단에서 항생제(세파클러)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수술 시 수술 전·후 소독 및 드레싱 등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10분도 되지 않아 전신이 감염돼 입이 마르며 혀가 굳어진 것처럼 마르는 증상 등이 생겼고 시술 3일 후 재방문 시에도 소독을 하지 않고 물집을 터뜨려 타피부과에서 17일간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현재까지 전신에 맥이 없고 입 마르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치료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 합계 금 5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티눈병변에 대해 trimming(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각질층만 일부 제거)과 냉동치료를 했고, 이는 표피층 손상이 없는 시술로 마취가 불필요하며 살균 소독 작용이 있는 보릭솜으로 닦아냈으며, 시술 후 6일째 내원해 멸균 바늘로 물집제거 후 박트로반 도포, 밴드를 감았는바 냉동치료 후 10분도 안 되어 전신 감염 및 그에 따른 전신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시술 후 6일째 물집 제거하기 전까지 국소 감염도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분쟁해결의 방안

냉동치료는 세포를 냉동시켜 직접 티눈의 중심핵을 파괴시키는 원리로 피신청인이 냉동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시술방법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며 냉동치료 전의 pairing 시술(trimming, 과각화된 부위를 칼로 깎아내는 행위)은 냉매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pairing 시술 후 냉동치료를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술들은 시술 전의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침습적 시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시술 후 매우 드물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3일간의 항생제(록시스로마이신정)를 처방한 것 또한 감염발생에 대한 예방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의료선교위원회의 경우에는 환자가 항생제 복용을 원해서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봉사단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에 피부병변 기록이 없고 혈액검사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피신청인의 진료행위로 인한 감염을 치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냉동치료 직후 신청인이 호소한 온몸의 맥이 풀리고 힘이 없다는 증상들은 국소적으로 시행한 냉동치료로 인해 나타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른 증상들도 항생제의 복용 후 발생되는 약물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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