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재활로봇 학술심포지엄이 12일 서울드레곤시티호텔서 열렸다.

로봇재활 치료가 급여화되기 위해선 의료장비로서의 정의나 분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단순반복 의료장비와 로봇장비의 차별점에 대한 개념과 산재‧자동차보험과 같이 건강보험 인정을 위한 특성화 재활군이나 근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대열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12일 열린 2019 재활로봇 학술심포지엄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재활의료수가체계에 대비한 재활로봇 수가화 전략’ 발제를 통해 “재활로봇은 현재까지 축적된 근거로도 임상활용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급여화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활로봇치료 수가화가 재활로봇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향인지 명확치 않고,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만 하지만 대체기술 유무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재활의학‧공학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선도적 연구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점도 문제다.

재활로봇은 경제적으로 부피가 크고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의 부담이 고식적 재활치료에 비해 크고, 특정 근육의 위약이 두드러지는 경우 국소적 치료에 적용하는데는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맞춤형 의료기술, 혁신‧첨단기술 활용, 높은 사회적 요구도, 환자친화도, 수행의 일관성 면에서는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될 조건이 될 수 있으나 학문적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김 교수는 “재활의학 분야 수가와 관련된 학회 그룹들과 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 특히 건보에서 급여되지 않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산업 경쟁력이 제고돼 기기 생산단가가 낮아질 경우 로봇재활 치료의 효율성 증가로 광범위한 대상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문제로 임상활용이나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범수가, 선별수가, 비급여수가 등을 활용해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기술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과정에서 시범수가 사업에 향후 로봇보조재활치료를 포함하거나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로도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행위재분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수가는 30분 1회에 6만6260원이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활로봇 중개연구에서 재활로봇의 보급‧활용까지’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세의대 나동욱 교수가 ‘착용형 외골격로봇의 임상활용’를 주제로 기조발표와 재활로봇중개연구 우수사례와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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