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요양병원 8개 전문과목 제한이 폐지되고 입원료 차등제가 개선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20%에서 18%로 조정키로 했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1등급은 18%→13%, 2등급은 10%→5%하여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키로 했다.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인 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50%로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즉, 환자 80명까지 의사 2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15-50% 감산율을 50% 감산 단일 구간으로 정비하는 셈이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관련 수가도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연간 5000명)으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했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상기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질병군별로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등이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포괄 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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