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 J교수가 최근 복지부의 한 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위원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전 S병원 전공의들은 J교수의 전공의 수련방식과 인격침해 등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일로 J교수는 소속 병원서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해당 전문학회 이사회는 “학회의 활동에 전공의 교육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사실상 이사장에 내정되었던 J교수를 선출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교수에게 학회 운영을 맡겼다.

J교수는 올1월1일자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은 심평원에서 단체 등에 추천 요청, 법령상 추천자 적격여부 확인,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심평원장의 위촉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사(치과, 한의사,약사 등)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하고,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대상이 된다. 일정부분 명예가 있으나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봉사직이라는 개념이 많다.

그렇다해도 적격여부 확인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 위촉 과정에서 J교수의 과거 행적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업무와 상관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도 심평원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J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전문과목 의사들과 갈등이 있었기에 J교수가 전문가로서 객관적 의견을 피력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현장 경험이 크게 부족하기에 정확한 주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 비상근위원이기에 심평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의심도 할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끄는 위원회에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위원회의 격을 낮추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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