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외 망 ○○○(2006년생, 여)은 3세 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외 △△병원에서 후두 유두종(laryngeal papillomatosis)으로 29회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했다. 재발한 호흡기 유두종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 시행후 연고지 관계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했다.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햇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후두미세수술(LMS, laryngomicrosurgery)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 유도 중 기관내 삽관이 실패해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 .

신청인들은 신청외 △△병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을 때에는 3.5mm관을 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5mm관을 사용해 목에 상처만 내고 기도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후두 유두종 제거를 위해 사용된 레이저용 튜브는 5mm로 망인의 나이와 체중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사이즈(6mm)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튜브 진입이 안되어 일반 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 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지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후두 유두종은 성대 및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에 호발하는 양성 종양으로 잦은 재발과 기도 협착에 의한 목소리 변화, 천명, 호흡곤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술전 적절한 환기 및 산소유지를 위해 질환의 범위 및 위치에 의한 협소해진 기도의 평가과 병변의 특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 건과 같은 반복성 후두 유두종(recurrent laryngeal papillomatosis)은 마취 및 수술을 하기 위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굴곡성 기관지경(fiberoptic bronchoscope)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되지 않아 수술전 기도평가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후두 유두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외에 미세절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병원에서도 수차례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 및 연마기로 유두종을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 병원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절제술을 예정하였는바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도확보 과정시 기관내관 선택의 경우 시술 부위 확보를 위해 가장 작은 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외 △△병원의 경우 환아의 상태를 고려해 환아 연령(통상 6세인 경우 5.5사용)에 비해 작은 튜브(3.0~4.0)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5mm튜브를 사용하다가 진입이 안 되자 4mm를 시도해 기관내관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내경 선택 외에 마취 유도관정, 심폐 정지 후 심폐소생술 과정 등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이는 수술 전굴곡성 기관지경 검사가 소홀했던 점, 수술 시 기관내관 내경 선택 등의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측의 거부의사 표명도 일부 가공한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금 62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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