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지출보고서 통보의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청렴한 제약산업의 생태계 구축 강화를 위한 지난달 말 일부 제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곳은 총 37곳이며 영업형태, 규모 등 기준을 고려해 선정됐지만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제약계는 더욱 좌불안석이다.

지출보고서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의사 등 의료인에게 시행한 경우 '누가', '언제', ' 누구에게', '얼마짜리',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먼저 37개 업체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1차 통보를 한 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보고서를 토대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보완해 나머지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지출보고서 자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의무제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법 의혹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지출보고서 확인 자료를 요청받았다고 해서 다 불법업체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1차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불공정행위로 의심받을까 조심스럽다"며 "점검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도 향후 리베이트 수사로 이어질 가망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일단 제약업계는 "모든 제약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 계획에는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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