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전문평가제를 통한 자율규제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가하다며,에 절대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또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 시 면책,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경유 등의 법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원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공단에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8년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의심되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요양기관 751개소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69개소가 재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 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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