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의결은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에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인증 취소 가결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된다.

복지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비용으로 2015년-2018년까지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11일 최종 확정돼 조만간 환수처분 집행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8월30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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