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은 12일, 중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날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중앙대병원은 최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내원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위해 이번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에서 전문상담사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 후 추후 임종과정에서 시행하는 4가지의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무의미한 연명의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서약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는 “이번 캠페인을 발판으로 중앙대병원에서도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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