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우>, 박진선 전문위원

“지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37곳이다. 영업행태, 규모 등 기준을 골고루 하여 선정했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1월말까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제약사‧의료기기 회사에 대해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 박진선 전문위원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지출보고서가 도입됐고 올해 처음으로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기”라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요청하는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37곳 모두 요청하지는 않았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보다 훨씬 적은 업체를 1차적으로 선택했다. 이 업체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보완해 나머지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문위원은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복지부도 궁금해 하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37곳 모두에 요청을 하고 내년엔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보고서 자료 그대로 팩트로 인정할 수 없기에, 관련 협회에 공문도 보냈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은 업체에 내역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의료인 확인 의무는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권리다. 잘못 악용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식사비가 10만원 이상이 되어선 안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적혀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확인 요청을 하면 업체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제도에 대해 한번 더 알게 되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업대행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위탁을 맡긴 제약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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