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국회의원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이 10.7%(21만→23만명)로 높았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전립선암(83.3%)보다 많이 낮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면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