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응급대처가 불가능한 한의사의 당직근무를 제한하고, 의사 의무당직을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한방특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상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양측 모두 개설할 수 있고,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2019년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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