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서기관은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향응‧시설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은 쌍벌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즉, 처방전을 담보로 금품‧향응‧시설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은 쌍벌제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최근 열린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내용으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법 24조를 보면 위와 같은 경우 양쪽 다 처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정기간 자격정지에 처해 진다”며, “이는 리베이트와 같은 수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은 의사-약사가 각각 갑이거나 을일 수 있어 공공연히 드러나 있지 않고 단속도 용이하지 않다”고 말하고 “내부적인 자정 또는 제도 홍보로 방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로커 등 신고센터같은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친인척간의 담합은 현재도 처방 집중도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조사 의뢰해 조사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다. 다만, 실효성 여부는 확신할 수 없어 효율적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의료계와도 협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ICT 활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 서기관은 복약지도 원칙은 대면복약지도라고 전제한 뒤, 서비스 복용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을 설명했음에도 환자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

정기 알림기능이라든지, 팔로업 서비스에 대한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개선 건을 논의했으며, 효율적 방법을 찾기로 했다. 효율적 복약지도와 환자 복약에 도움주는 정도면 플랫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정 서기관의 전언이다.

덧붙여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제업무 지침은 올해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제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절차를 따르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협의체는 올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한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