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간암 1차 치료제로 보험 급여가 적용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를 치료 실패 이후에 기존 치료제들을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에자이는 16일 ‘간세포성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렌비마의 간세포암 1차 급여 기념 미디어세션을 진행했다.

렌비마는 ‘REFLECT study’를 통해 1차 평가목표인 전체 생존기간에서 소라페닙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특히 반응률 개선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렌비마의 객관적 반응률은 24.1%로, 소라페닙의 9.2%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렌비마로 치료받은 환자 집단에서 4명 중 1명은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2차 치료제의 제한 때문에 렌비마 사용이 쉽지만은 않다.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는 “렌비마가 급여가 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줄었으나 급여 조건과 2차 치료제의 제한으로 환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미국과 호주 등 여러나라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렌비마 치료 실패 이후 2차 치료제 선택의 범위를 넓혀놨으나 국내 가이드라인은 2차 치료에 쓸 수 있는 허가된 치료 옵션이 없어 제한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렌비마를 1차 옵션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2차 치료제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또한 넥사바를 1차 급여를 투여했을 경우 2차 치료제로 렌비마는 투여가 불가능하며 이외의 약제들을 2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

김승업 교수는 “미국종합암네트워크는 소라페닙이 렌비티닙 이후 후속치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호주는 렌비마의 2차 치료제로 넥사바와 스티바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차 치료제의 급여 적용 폭을 넓혀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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