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서기관

약국에 일반 약 광고 표시를 하면 불법일까? 현재 아로나민 등 표시광고를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앞으론 이러한 약국내 광고 표시가 합법화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약국, 기존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개원의협의회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법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하위법에서 약국은 이런 광고를 못해’라고 한 것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특정질병 관련해서는 내년말까지 의협,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생각임을 전제한 뒤) 의약분업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미 다른 조항들에 규제가 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제어할 장치도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전문의약품 관련해 고혈압 약이 있다고 광고하면 환자를 유인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예외로 했다.

‘특정질병 약국’, 예를 들어 ‘당뇨전문약국’은 환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다만, 의약품 취급에서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마저도 의약사단체서 분업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면 더 고민해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서기관은 “복지부는 행위 관련 규제가 다 갖춰져 있기에 이로 인해 의약분업 훼손 우려가 없다고 봤다”면서, “제한돼 있는 것을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갖고 지역에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정보가 없으니 문전만 찾게 되는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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