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24일이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법률상 위원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단체 추천,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도 규정했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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