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1차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을 정비해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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