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해 교육부에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했으며,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진흥원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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