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주장이 국회서 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의료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같은 제안을 하고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해당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가 불법방치 의료폐기물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형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가멸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환경부에 “수거·운반과정에서 2차감염 등 국민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했다. 문제는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된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 1월 의료폐기물 포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일반소각장에서 비상소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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