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가 11일 열렸다.<박능후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상근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고, 현재 운영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다.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기금위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과 함께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평가를 하고, 외부 전문가 6명과 함께 수탁자책임을 맡게 된다.

또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를 확충하고,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 등 세가지 측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냈다”며, “이렇게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상향(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달러→6억달러) 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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