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수 원장

환자단체 등에서 강력 요청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술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 녹화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절충점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5년간 의료소송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병원장의 생각을 물은데 대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최근 5년간 49건의 의료사고 중 22건이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라고 지적하고 "의료과실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과 환자가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가 비슷한 사례이지 않느냐”며, “지금은 아동 인권이 교사 인권 침해 보다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정도라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