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의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사망자, 무자격자에게 5년간 59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부적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 3441만원(19만 3,811건)이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행정기관이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해 반환명령이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593억 147만원(19만 3,496건)으로 전체 99%를 차지했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4억 3294만원(315건)으로 집계됐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담당자착오로 인한 과오 및 중복지급이 364억460만원으로 전체 60.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망자 20억 3160만원(3.4%),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19억 7346만원(3.3%), 허위 및 부정신고 7억 1059만원(1.2%) 순이었다.

환수결정액 가운데 환수(납부)액은 495억 4533만원에 그쳤고, 101억 8908만원(17.1%)이 환수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정수급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의 원인은 대부분행정기관에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착오·과오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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