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 후 3개월에 113만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건보급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실시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가능하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6월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 82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으로 94만 8622건(83.9%)으로 102억 6300만원이 지급되었고, 한방병원은 18만 451건, 26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단순추나 72만 2351건, 복잡추나 40만 8247건, 특수추나 191건이며,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 9125건, 복잡추나 11만 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 2260건, 복잡추나 29만 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았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 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았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었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이다.

김상희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으로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는 점은 환자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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